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10호
개정이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인력, 시설, 운영기준 등을 정하고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기준안 제1조의3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인력, 시설, 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 나감염관리실 설치 확대안 제43조제1항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확대 및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기준 구체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지켜야 하는 인력, 시설, 운영 기준을 상세하게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인력, 시설, 운영 기준을 정의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와 대상 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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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감염관리실 운영 인력 교육
부칙에 따르면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새로 설치되는 감염관리실의 근무자는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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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원 내에서 제공되는 전문적인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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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의료법 시행규칙)_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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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4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