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2016-09-01
- 시행
- 2016-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52호
개정이유 — 상표법 개정(법률 제14033호, 2016. 9. 1. 시행)에 따른 신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상표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30조 · 안 제41조 · 안 제82조
1) 법정기간의 추가연장 규정 신설(안 제30조제4항) 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또는 심판의 청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 기간은 30일로 함
2) 출원인의 자진보정 범위확대(안 제41조) 상표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표장에 관한 설명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입체상표 등의 제출도면 중 선명하지 아니한 도면의 수정 또는 교체 등이 가능하도록 함
3) 심판절차중지신청을 위한 서식 마련(안 제82조) 심판의 당사자가 신청에 의해 본인의 심판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심판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해당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서식과 근거규정을 마련함
- 나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 개선안 제36조 · 안 제3조
1) 출원인의 지리적 표시 관련 서류제출 중복해소(안 제36조제5항)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원한 자의 제출서류 중 상품의 품질, 명성 등 중복되는 서류는 어느 부처에 관계없이 1회만 제출하도록 함
2) 소리상표 관련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범위 확대 신설(안 제 100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소리상표를 출원함에 있어 소리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이 가능하도록 함
3) 출원인 관련 명칭변경(안 제3조)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용어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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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5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2016-09-01
- 시행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