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13호
개정이유 — ○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1.27.공포, 7.28.시행)되어 사업정지 권한 위탁 신설, 이행강제금 도입, 금지행위에 중요사항 설명ㆍ고지 의무 신설 등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최근 결합판매 활성화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와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에 반영하는 한편, 간소화 또는 보완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가사업정지 권한안 제45조의2ㆍ[별표 5의2] 신설, [별표 1]ㆍ[별표 9] 개정
- ○
사업정지 처분 기준은 3개월, 갈음과징금은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별로 매출액의 각 2/100ㆍ2/100ㆍ1/100로 정하고, 사업정지 처분 시 서면 고지 규정을 신설함
- 나이행강제금안 제45조의3 신설
-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금액(관련매출액)으로 정하고,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는 규정을 신설함
- 다금지행위안 [별표 4] 개정
- ○
개정법은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사항을 설명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ㆍ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그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 지원금,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ㆍ개별 할인율 등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허위 과장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함
- ○현재는 서비스 ‘가입’과 ‘해지’ 단계에서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만 금지하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선택권 제한 관련 금지행위 유형도 제한적이므로,
– 서비스 가입거부,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조건 변경, 불가피한 해지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가입 이용 해지 단계별로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함
– 명의도용 당한 이용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결합판매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와 부당한 수수료 차별 제공 행위 등도 이용자차별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함
–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부당한 제한을 부과하고, 소프트웨어의 설치 삭제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정보로 오인하게 하는 등의 이용자 선택권 제한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함
- ○
현재는 비용 수익 부당 분류 등에 관한 범위가 전기통신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으며, ‘상호접속등’에서 불공정행위가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금지행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비용·수익 부당 분류와 제3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 제공 등의 금지행위 범위에 기존 전기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결합판매서비스도 포함함
– ‘상호접속등’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함
–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수익배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배분도 금지하고, 수익배분 제한 유형에 ‘독점제공’ 등 비경제적 거래 조건도 포함함
- ○한편, 그간의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불필요 또는 유사한 조문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시외전화 사업자 선택을 보장하는 사전선택제 관련 금지행위 조항, [별표4] 각 호의 고시제정 근거 조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이외에 다른 법률의 회계처리기준 준수의무 등을 삭제함
- 라과징금안 제47조제3항 신설, [별표 6] 개정
- ○
자료제출 요청 규정, 필수적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고시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행위를 막고, 위반 시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고지 의무 강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요금이나 약정 조건 같은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가입부터 해지까지 단계별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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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사업의 일부 정지의 기준·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의 일부 정지 처분의 기준을 별표 5의2에 따르고, 처분 시 지체 없이 고시하며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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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 정지나 과징금 관련 규정은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거나(제2조, 제4조), 특정 조건에 따라 소급 적용되는 등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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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법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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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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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6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