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5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78호
개정이유 —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대통령령(군인복무규율)에서 규정하고 있던 군인의 기본권 제한,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 13631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기본적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고 함)’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1) 기본법 제2장의 군인복무기본정책 관련 구체적 계획수립 및 변경(안 제3조, 제4조), 정책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 제10조)사항을 명시
2) 기본법 제3장 군인의 기본권 관련 예외적 영내대기의 세부기준(안 제11조), 통신의 비밀보장 관련 수단·방법(안 제13조), 군인의 대외발표 및 활동 관련 허가권한(안 제14조) 등을 명시
3) 기존의 군인복무규율의 내용을 바탕으로 휴가 관련 유형별 세부적인 시행방법(안 제16조 ∼ 제23조), 기본법 제18조 휴가 제한·보류사유와 관련한 세부기준(안 제24조)을 명시
4) 기본법 제4장 군인의 의무 관련 선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안 제25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안 제27조, 제28조),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관한 가입가능 사회단체의 허가기준(안 제29조) 등을 명시
5) 전쟁법 및 기본권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방식 및 기본적인 교육내용(안 제30조, 제33조, 제34조)을 명시
6) 특별근무의 구체적인 유형에 관한 사항(안 제48조), 비상소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발령시기(안 제49조)를 명시안 제3조 · 안 제5조 · 안 제11조 · 안 제13조 · 안 제14조 · 안 제16조 · 안 제24조 · 안 제25조 · 안 제27조 · 안 제29조 · 안 제30조 · 안 제48조 · 안 제49조
- 나기존 군인사법에 규정되어 있던 고충처리제도와 전문상담관제도가 기본법제40조, 제41조 참조
을 통해서 규정함으로써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세부사항을 기본법 시행령(안 제35조 ∼ 제46조)으로 옮겨 규정
- 다군인복무규율에서 규정한 내용 중 기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강령기본법 제5조
에 관한 세부내용(안 제2조)과 품위유지의무와 같은 복무태도에 관한 사항을 보충하였고, 침해구제 업무 관련 조사권한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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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5
- 예고 종료2016-05-25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