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71호
개정이유 —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요금신고 및 공개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823호, 2016. 1.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 신고 및 공개절차와 방법 신설안 제30조의4
- 나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화번호 사용 중지 관련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를 통지 시 관련 시행령 근거 확대안 제37조의5
- 다착신전환서비스 및 전기통신번호 매매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1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 신고 및 공개절차와 방법 신설(안 제30조의4)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화번호 사용 중지 관련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를 통지 시 관련 시행령 근거 확대(안 제37조의5)
다. 착신전환서비스 및 전기통신번호 매매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11)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1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2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2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2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9
- 예고 종료2016-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