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5
- 공포
- 2016-06-13
- 시행
- 2016-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의 기능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성과제고를 기하고자 제대군인지원과에서 수행하던 군인사망보상금 등 재해보상금 지급 업무를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로 이관하고,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차량 지원 업무를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로 이관하며, 고엽제검진 및 역학조사·군복무중 발병자 지원 업무를 보훈의료과로 이관하고, 제대군인정책과에서 수행하던 UN참전용사들의 참전사 발간 및 UN참전국 대상 의료봉사 지원 등은 국제보훈과로, 국제보훈과에서 수행하던 국외참전관련 시설 활용 등은 제대군인정책과로 상호 이관하여 운영하는 한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운영의 근거 마련 및 육아휴직자 별도정원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 27086호, 2016. 4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훈처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업무를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분장 조정으로 조직 운영 효율화
소관 부처는 보상정책과로 재해보상금 지급 업무를, 복지정책과로 보철용차량 지원 업무를, 보훈의료과로 고엽제 관련 및 군복무 중 발병자 지원 업무를 각각 옮겨서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꾀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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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보상정책국)
변경 전
보상정책과장이 분장하는 업무에 군인사망보상금 및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의 사망·상이급여금 지급 관련 지도·감독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보상정책과장이 분장하는 업무에 군인사망보상금과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의 사망·상이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지도·감독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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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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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하는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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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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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0
- 예고 종료2016-04-25
- 공포2016-06-13
- 시행201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