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3
- 공포
- 2016-06-13
- 시행
- 2016-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의 기능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성과제고를 기하고자 제대군인지원과에서 수행하던 군인사망보상금 등 재해보상금 지급 업무를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로 이관하고,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차량 지원 업무를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로 이관하며, 고엽제검진 및 역학조사·군복무중 발병자 지원 업무를 보훈의료과로 이관하고, 제대군인정책과에서 수행하던 UN참전용사들의 참전사 발간 및 UN참전국 대상 의료봉사 지원 등은 국제보훈과로, 국제보훈과에서 수행하던 국외참전관련 시설 활용 등은 제대군인정책과로 상호 이관하여 운영하는 한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운영의 근거 마련 및 육아휴직자 별도정원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 27086호, 2016. 4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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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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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7
- 예고 종료2016-05-03
- 공포2016-06-13
- 시행201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