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66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법률의 체계에 맞춰 정비함에 있어, 장(章)을 신설하고, 조문을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순서대로 재구성하며, 복잡하거나 유사한 조문은 하나의 조문으로 간결하게 통합하는 등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시행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관세청장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내실화하고, 가산세의 감경·면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출입업체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현행 104개 조문을 9장 55개 조문으로 간결하게 재구성하는 등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동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인정범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 다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보급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관련 상담·교육 등 관세청장이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 라
협정에 따라 對美섬유수출품에 대한 우리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한을 명문화 함안 제13조
- 마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보류를 해제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액 등을 규정함안 제19조
- 바
무역구제(긴급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의 절차에 있어 조치단계별로 업무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20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 사
관세청장이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9조
- 아
협정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와 관세환급 등의 제한 논의를 위한 상호협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42조
- 자
가산세의 적용이자율, 가산세를 가중·감면하는 사유 및 그 비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7조
- 차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등 주요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5조, 안 제18조, 안 제37조, 안 제38조, 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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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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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4
- 예고 종료2016-06-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