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0
- 공포
- 2016-09-29
- 시행
- 201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30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3423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출처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대상 및 고지 방법·절차 등을 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안전성확보 조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의 범위와 조사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임.
- 가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출처 등 고지를 해야 하는 대상과 그 방법·절차 마련안 제15조의2
-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안전성확보 조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의 범위와 조사 주기·방법 등을 정함안 제2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에 대한 고지 절차와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조사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부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의 출처 고지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외부에서 제공받은 정보의 출처 등을 서면,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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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대상·방법·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대상·방법·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법 제20조 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3개월을 경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라 알린 사실을(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다)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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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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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개인정보가 누구의 정보인지를 나타내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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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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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9
- 예고 종료2016-06-20
- 공포2016-09-29
- 시행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