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77호
개정이유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적용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석유가스 중 부탄을 쓰는 소비자와 업계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킬로그램당 234원) 적용 기한을 2025년 8월 31일에서 10월 31일까지로 두 달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탄 세율 인하 기한 연장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부탄 탄력세율)
변경 전
별표 1 제6호바목 물품에 킬로그램당 275원을 적용하되, 2025년 8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함
변경 후
인하된 킬로그램당 234원을 적용하는 기한 부분을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인하 기한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이어서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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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 이용에 붙는 세금이에요. 석유가스 같은 물품도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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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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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18
- 예고 종료2025-08-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