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4
- 공포
- 2016-10-25
- 시행
- 2016-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94호
개정이유 — 현행 화학구조대와 직할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할 수 있으나, 본부 직할구조대 외 화학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시 전문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테러 대응을 직할구조대가 전담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명시하고, 구급지도의사 선임,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실시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16.1.27)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직할구조대의 임무를 "대형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에서 "대형ㆍ테러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로 개정안 제5조 제1항 제3호
1) 대테러인명구조 활동을 직할구조대의 임무로 명시
- 나국민안전처 및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 설치근거 명확화
1) 필요한 경우에 화학구조대와 직할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문 삭제
- 다구급지도의사의 선임 관련규정 보완
1)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1명 이상의 구급지도 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급지도의사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라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실시규정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방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를 준용하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테러 대응 구조의 전문성을 높이고 구급지도의사 선임과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테러대응구조대의 역할 명확화
소관 부처는 테러 대응을 직할구조대가 전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직할구조대의 임무에 '테러'를 포함하여 전문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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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변경 전
3. 직할구조대 : 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 현장지휘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또는 소방본부에 설치하되,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경 후
3. 직할구조대 : 대형․테러․특수재난사고의 구조, 현장지휘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또는 소방본부에 설치하되,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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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3조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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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구조대
소방본부나 소방서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구조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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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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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5
- 예고 종료2016-07-04
- 공포2016-10-25
- 시행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