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4
- 공포
- 2021-10-19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76호
개정이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ㆍ공포와 관련 법률 시행 전(공포 후 1년)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 법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개정·공포(2020. 10. 20) - 법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개정·공포(2021. 1. 5.)
- 가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 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을 위한 근무자 및 근무체제를 정함.(안 제5조의2제1항)
– 119항공운항관제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이 시·도 소방본부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 그 밖에 운항관리 및 시설기준 등 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3항)
- 나119항공정비실 운영 조항 신설안 제15조의3
– 119항공정비실 운영을 위한 항공정비사를 배치함(안 제15조의3제1항)
– 119항공정비실에서 정비할 수 있는 항공기를 정함(안 제15조의3제2항)
– 그 밖에 근무방법 및 교육훈련 등 119항공정비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3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이 119항공운항관제실과 119항공정비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 체계 마련
119항공운항관제실을 24시간 운영하기 위해 자격증명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와 운항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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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5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기타 소방청장이 항공운항관제 경력을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항공기 운항 정보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이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운항관리, 시설기준 등 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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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제15조의3(119항공정비실 운영)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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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시행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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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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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04
- 예고 종료2021-06-14
- 공포2021-10-19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