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1
- 공포
- 2020-07-14
- 시행
- 2020-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26호
개정이유 — 119구급대원의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 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선임하고 있는 구급지도의사의 선임방법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 “구급지도의사 선임 방법 보완(안 제27조의2제1항)” > - 구급지도의사를 각 기관별(소방서, 소방본부)로 선임함으로써 지역별 운영에 편차(응급의학전문의 부족, 졸속평가)가 발생함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의 책임성 및 구급활동에 대한 간접의료지도의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어, -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 시에 의료 전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구급지도의사 선임현황: 총247명(응급의학전문의213명, 신경과, 산부인과 등 기타분야 34명)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방법을 다양화하여 구급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구급지도의사 선임 방식의 다양화
소방청은 기존에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의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 전문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공동으로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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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의2제1항
변경 전
소방청장등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 경우 의사로 구성된 의료 전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 기관별로 공동으로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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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지도의사
119구급대원의 교육, 훈련,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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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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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0
- 예고 종료2020-03-31
- 공포2020-07-14
- 시행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