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4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41호
개정이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ㆍ공포(2021. 1. 5.)와 관련 법률 시행 전(공포 후 6개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 가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소방청장은 119구조견대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 소방본부장은 시ㆍ도의 규칙에 따라 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인접 시ㆍ도와공동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 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 안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제4항)
- 나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조항 신설안 제5조의3
– 소방청장은 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제1항)
–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 다제5조의4(119구조견 및 운용자 등의 인증ㆍ자격기준) 조항 신설안 제5조의4
–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의 인증ㆍ자격기준을 정함.(안 제5조의4제1항)
–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의 인증ㆍ자격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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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5
- 예고 종료2021-04-14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