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51호
개정이유 —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술자료의 정의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사실상 직접 지급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경우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요건으로 추가하며, 원사업자의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고발 조치된 경우에 부과되는 벌점을 조정하는 한편,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로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사업자에 대한 벌점을 경감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술자료의 정의 구체화안 제2조제8항
기술자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는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이를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나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요건 확대안 제8조제1항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발주하여 공사를 이행하는 경우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일정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요건으로 추가함.
- 다보복행위에 대해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안 별표 3
원사업자의 보복행위는 하도급업체의 수주기회 제한, 거래단절, 나아가 시장에서의 퇴출 등을 야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저해하는 폐해가 가장 큰 행위이므로 이를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어 원사업자의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고발 조치된 경우 2.1점의 벌점을 가산토록 함.
- 라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벌점 경감기준 신설안 별표 3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로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원사업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원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0.5점의 벌점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함.
- 마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관련 누산벌점 기산시점 개선안 별표 3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과 관련된 벌점 누산점수 산정 기산일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일(처분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법 위반사업자에게 도달한 날)로 규정함으로써 벌점 누산점수 산정에 있어 당해 처분에 따른 벌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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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2) 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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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6
- 예고 종료2016-07-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