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50호
개정이유 —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43호, 2016.3.29. 공포)은 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그 신고사실을 피신고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하면서,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신고자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절차안 제10조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 사실 통지에 대해 신고자가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발송하도록 규정함.
- 나피신고자에 대한 신고 사실 통지 절차안 제10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의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 사실 통지에 대해 신고자가 동의한다고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신고자에게 신고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신고 사실을 통지하기 전, 신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동의 확인 서면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사실을 피신고자에게 알리기 전에, 신고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서면을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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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2항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려면 해당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로부터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함.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규정되어 있는 통지를 하기 이전에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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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해당 조항들은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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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사업자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업무를 맡기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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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1) 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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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6
- 예고 종료2016-06-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