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4
- 공포
- 2025-10-01
- 시행
- 2025-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107호
개정이유 — 해양재난의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해 종합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해양재난 긴급구조활동 평가단의 구성안 제3조
- 나긴급구조활동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안 제4조
- 다긴급구조활동 평가 방법 등 규정안 제5조
- 라긴급구조활동 평가 결과의 보고 및 통보안 제6조
- 마긴급구조활동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7조
- 바재난대응 우수 또는 미흡 대응자 통보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이 바다에서 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을 구조본부의 장이 평가단을 꾸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통보하는 절차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긴급구조활동 평가단 구성
구조본부의 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뒤 평가단을 꾸려야 해요.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이고, 단장은 구조본부의 장이 맡아요. 단원 중에는 민간전문가가 2명 이상 들어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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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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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활동
재난이 났을 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찾고 구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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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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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5
- 예고 종료2025-09-24
- 공포2025-10-01
- 시행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