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0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830호
개정이유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804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관광버스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관광버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지원하는 건축물에 대해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안 제4조
경차 및 친환경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 나버스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에 버스주차장 설치안제6조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버스주차장 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 다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대체주차장 확보안제12조의5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를 고려하여 대체주차장 확보의무 완화정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주차장 추가확보사유 발생 시 완화된 주차대수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규정
- 라기계식주차장 정보망 위탁기관 지정안제12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 전문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정보망 위탁기관으로 지정
- 마카셰어링 지원 시설물에 대한 인센티브안별표1비고제16호
카셰어링을 지원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일부를 주차 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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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0
- 예고 종료2016-06-20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