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5
- 공포
- 2016-09-29
- 시행
- 201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125호
개정이유 —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등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며,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및 체류지변경 신고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출입국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06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출입국심사 시 신고서 제출 및 심사인 날인에 대한 규정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출입국심사 시 출입국신고서 제출 및 심사인 날인에 대한 규정 정비 및 외국인의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절차 간소화안 제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35조
1) 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 및 외국인에 대한 출국심사 시 원칙적으로 여권만 제출하고, 정보화기기를 통해 기록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시 여권과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의 출입국 및 외국인의 출국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에 심사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4)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 또는 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은 사전 등록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나법무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조문 정비안 제11조 및 제96조
1) 사증발급 심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범죄경력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함.
2) 출입국·사증·사증발급인정서·체류허가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사실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범죄경력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사무소장·출장소장·보호소장에게 위임함.
- 다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하는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6조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함.
- 라외국인등록사항 말소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47조 신설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 등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재입국허가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등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시기 등 세부절차를 정함.
- 마운수업자의 승객예약정보 제출 시기 규정안 제85조제3항
운수업자가 승객에 대한 탑승권 발급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승객 예약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정함.
- 바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및 대행사무의 범위 및 절차 마련안 제85조의5, 제85조의6 및 제85조의10
1)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신청을 사무소장에게 하도록 하고, 사무소장은 이를 심사한 후 적격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명의로 발급하도록 함.
2)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 신청 접수 등 사무소장이 대행하는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사무의 범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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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5
- 예고 종료2016-07-25
- 공포2016-09-29
- 시행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