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921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 대책 후속조치 및 건축편의 지원 등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부속건축물의 건축입지 확대안 제2조제12호
부속용도의 부속건축물은 같은 대지에 건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된 건축물과 다른 대지에도 부속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나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특례 적용안 제6조의2제2항제1호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부분이 생긴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이후에 하고자하는 건축 등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나 면적 증가없이 건축물 안전 등 구조보강 등을 위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도록 함.
- 다건축면적 산정시 자동차 충전시설 제외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2
신설)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용주차구획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전기자동차를 활성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속건축물의 입지 확대, 기존 건축물 대수선 특례 적용, 자동차 충전시설의 건축면적 제외 등을 통해 건축 편의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속건축물 설치 장소 확대
원칙적으로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같은 대지에 지어야 하지만,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다른 대지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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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2호
변경 전
부속건축물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변경 후
부속건축물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된 건축물과 다른 대지에도 부속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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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며, 부속건축물, 대수선 특례, 충전시설 건축면적 관련 규정은 이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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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축물
주된 건축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속용도의 건축물을 말해요.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전산실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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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6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미세먼지, 부속건축물)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0622-건축법시행령(개정 신구조문대비표 등)[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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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1
- 예고 종료2016-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