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의 체질 개선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에 한시적 특례(3년)를 부여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14030호, ‘16.2.12.제정, ’16.8.13.시행)됨에 따라 기업 사업재편 정책 추진,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5급1, 5급1, 6급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창의산업정책과 분장사무에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 추진과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업무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 추진과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3명의 인력을 증원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별표 3의2
변경 전
현재는 관련 인력 증원 및 업무 추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창의산업정책과 분장사무에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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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과에서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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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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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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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1
- 예고 종료2016-07-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