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0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1명(7급 1명, 8급 1명, 9급 19명)을 행정직군 정원 13명(9급 13명)과 기술직군 정원 8명(7급 1명, 9급 7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정원 9명(6급 1명, 8급 1명, 9급 6명,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 담당) 1명)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운영직군 정원 재배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운영직군 정원 21명을 행정직군(13명)과 기술직군(8명)으로 나누어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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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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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기관이나 조직에서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총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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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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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3
- 예고 종료2016-07-20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