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4
- 공포
- 2016-11-22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24호
개정이유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93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조세 외의 금전수입의 범위, 관허사업 제한 및 명단공개, 징수촉탁 관련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지방세외수입 정의에 따른 조세외 금전수입 범위의 명확화
- 나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징수촉탁 관련 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세 외 금전수입 범위 명확화와 관련 서식 신설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세 외 금전수입 범위 명확화
지방세외수입의 정의에 따라 조세 외의 금전수입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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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조세 외의 금전수입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조세 외의 금전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력 운영기준」 별표 9의 200 세외수입장에 열거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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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조세 외의 금전수입 범위와 명단공개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납부의무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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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외의 금전수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이외에 수수료, 사용료, 벌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얻는 수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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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용)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지방세외수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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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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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5
- 예고 종료2016-08-24
- 공포2016-11-22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