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1
- 공포
- 2020-03-24
- 시행
- 2020-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31호
개정이유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19.00.00. 공포, 2020.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세외수입금 명칭변경 관련 개정안 반영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일괄 변경
- 나납부증명서 제출 도입 모든 자치단체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없다는 납부증명서 서식 신설
- 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위원회 규정 신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준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바꾸고 관련 서식과 위원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 변경을 통한 관리체계 개편
소관 부처는 행정 제재 성격의 수입금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명칭을 일괄 변경하여 다른 세외수입과 구분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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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명 및 제1조, 제2조, 제2조의5, 제3조의2, 제11조, 제12조
변경 전
지방세외수입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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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조의6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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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얻는 수입을 말해요. 과태료, 과징금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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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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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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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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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1
- 예고 종료2019-12-11
- 공포2020-03-24
- 시행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