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8-07-20
- 시행
- 2018-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4호
개정이유 — 제3자가 납부의무자의 체납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독촉장 서류의 명칭을 독촉장 서식 우편물 외부 표시항목에서 삭제하여 납부의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독촉 후에도 체납고지서를 발급하여 중가산금 등으로 변경된 체납액을 안내받지 못해 발생했던 납부의무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압류조서에 누락되어 있는 압류효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서식 정비안 제3조의2, 안 별지 제1호의10
1) 독촉이후에도 체납을 유지중인 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급근거를 신설하여 중가산금 부과로 변경된 체납액을 체납자에게 안내(안 제3조의2, 별지 제1호의10)
2) 압류 관련 서식 보완(안 별지 제2호, 안 별지 제4호)
– 압류통지서에 받는 사람란을 신설, 제3채무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압류조서에 누락되어 있는 압류효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
- 나납부의무자 개인정보보호 강화안 별지 제1호의9
납부의무자의 체납사실을 제3자가 알 수 있는 독촉장이라는 서류의 명칭을 우편물 외부 기재항목에서 삭제하여, 납부의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납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체납액 안내 및 압류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우편물 겉면에 '독촉장'이라는 명칭이 표시되어 제3자가 체납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을 삭제하여 납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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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 및 가산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0 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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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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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허사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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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0.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지방세외수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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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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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8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8-07-20
- 시행2018-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