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4
- 공포
- 2016-11-22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23호
개정이유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93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의 절차,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징수촉탁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른 구체적 사항 규정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및 체납횟수의 계산 기준 등
- 나체납자 명단공개 방법과 절차 규정 명단공개에 대한 예외 사유 및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 다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의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 라세외수입의 분석·진단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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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른 구체적 사항 규정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및 체납횟수의 계산 기준 등
나. 체납자 명단공개 방법과 절차 규정
명단공개에 대한 예외 사유 및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의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라. 세외수입의 분석·진단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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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지방세외수입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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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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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5
- 예고 종료2016-08-24
- 공포2016-11-22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