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7
- 공포
- 2018-03-27
- 시행
- 2018-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3호
개정이유 — 법률에서 위임한 질문ㆍ검사대상 중 친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설된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세부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징수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 추가에 따른 친족의 범위 구체화안 제9조의2
- 나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세부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3조 내지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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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수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 추가에 따른 친족의 범위 구체화(안 제9조의2)
나.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세부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3조 내지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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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9.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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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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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8
- 예고 종료2017-12-07
- 공포2018-03-27
- 시행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