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1
- 공포
- 2020-03-24
- 시행
- 2020-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32호
개정이유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19.00.00. 공포, 2020.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하고 납부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운영과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세외수입금 명칭변경 관련 개정안 반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일괄 변경안 제1조, 제3조, 제5조의6,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6조
- 나납부증명서 제출 도입 납부증명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부증명서의 정의, 제출, 신청 및 발급, 유효기간등 관련 절차와 세부내용을 규정안 제5조의7, 제5조의8, 제5조의9, 제5조의 10, 제5조의 11 신설
- 다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위원회 규정 신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운영 과정의 사용자 참여 및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 마련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 신설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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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외수입금 명칭변경 관련 개정안 반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일괄 변경(안 제1조, 제3조, 제5조의6,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6조)
나. 납부증명서 제출 도입
납부증명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부증명서의 정의, 제출, 신청 및 발급, 유효기간등 관련 절차와 세부내용을 규정(안 제5조의7, 제5조의8, 제5조의9, 제5조의 10, 제5조의 11 신설)
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위원회 규정 신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운영 과정의 사용자 참여 및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 마련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 신설(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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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1
- 예고 종료2019-12-11
- 공포2020-03-24
- 시행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