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5
- 공포
- 2016-11-08
- 시행
- 2016-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555호
개정이유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급여 결정은 심사의 공정이 요구되나, 심사·재결과정에서 학연·혈연·지연 등 이해관계의 개입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이 우려되는바,「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안 제44조의2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친족관계, 진술 또는 감정, 대리인으로서 관여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는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
2)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忌避) 결정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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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안 제44조의2)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친족관계, 진술 또는 감정, 대리인으로서 관여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는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
2)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忌避) 결정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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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5
- 예고 종료2016-09-05
- 공포2016-11-08
- 시행201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