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0
- 공포
- 2018-01-30
- 시행
- 2018-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611호
개정이유 — 취약계층인 소형·영세어선 재해 승선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지속적 어업경영 유도를 위하여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무가입 제외 대상 어선을 4톤미만에서 3톤미만으로 축소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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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시행령 개정안)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당연가입 확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당연가입확대(3톤이상)-제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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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30
- 예고 종료2017-07-10
- 공포2018-01-30
- 시행201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