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9-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15호
개정이유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등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 확인하는 절차·방법, 예외사유를 정하고 한의사 국가시험과목에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약품 정보의 확인안 제12조의2
-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 작성, 직접 조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 등의 문제로 허가 취소를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방법, 예외사유를 규정함
- 나한의사 국가시험과목 변경안 별표1의2
- ○
현행 한의사 국가시험과목 중 본초학, 한방생리학을 제외하고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 수요가 큰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약품 정보의 확인 (안 제12조의2)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 작성, 직접 조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 등의 문제로 허가 취소를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방법, 예외사유를 규정함
나. 한의사 국가시험과목 변경(안 별표1의2)
○ 현행 한의사 국가시험과목 중 본초학, 한방생리학을 제외하고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 수요가 큰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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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1
- 예고 종료2016-09-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