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5
- 공포
- 2025-10-02
- 시행
- 2025-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이 제정(법률 18485호, 2021. 10. 19. 공포, 2024. 10. 20. 시행)됨에 따라 경찰 수사절차를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서식을 수정·신설하는 등 형사절차 전자화를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이 수사 서류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만들고, 전자 서명을 받고, 전자 영장을 화면으로 보여 주거나 출력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수사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이 서류에 전자문서·전자서명을 함께 쓰게 해요
'서면'만 적혀 있던 조문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넣고, 조서 등에는 전자서명을 받되 종이문서는 지금처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편철에도 전자적인 방식을 포함하고,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사건을 '종이기록사건'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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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제4항(조서 서명)
변경 전
진술자가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변경 후
진술자가 전자서명(종이문서는 간인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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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대상
부칙에 따르면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은 시행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해요. 그 전에 시작된 사건은 종전처럼 종이 절차와 서식으로 진행된다고 경찰청은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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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기록사건 / 종이기록사건
전자문서로 진행·보관되는 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에요. 종이기록사건은 그 밖의, 종이 서류로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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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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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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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5
- 예고 종료2025-09-25
- 공포2025-10-02
- 시행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