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3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2022-01-04
- 시행
- 2022-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28호
개정이유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과 「경찰수사규칙」 제19조 제1항이 '입건 전 조사'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종전 사용하던 '내사'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통일하고, 수사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 사유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입건 전 조사 사건의 경우 이를 모두 '내사종결'로 표현하고 있어 종결의 투명성이 문제될 수 있는 바, 불입건 결정 시에도 불송치 결정에 준하여 종결 명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존 '내사'를 '입건 전 조사'로 통일제19조, 제20조
- 나불입건 결정의 종결 명칭 구체화제19조 제2항
- 다기존 '공람종결'을 '공람 후 종결'로 변경제19조 제2항 제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이 수사 전 단계에서 사용하는 '내사'라는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바꾸고, 관련 종결 명칭을 구체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통일
기존에 사용하던 '내사'라는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바꾸기로 했어요. 소관 부처는 '내사'라는 표현이 경찰이 외부의 통제 없이 은밀하게 수사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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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입건 전 조사) 제1항
변경 전
내사
변경 후
입건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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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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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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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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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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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3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2022-01-04
- 시행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