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2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74호
개정이유 — 부실 출자 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추가 출자 방지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16.11.3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및 타당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추가 출자 및 증액 출연 기준 신설안 제7조제2항 신설
1) 출자 기관 자본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추가 출자하는 경우.
2)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전년 보다 증액 출연하는 경우.
- 나출자 기관의 사채발행 방법 및 한도 신설안 제17조제1항, 제2항, 제4항 신설
1)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출자 기관은 사채의 발행시기, 발행총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출자 기관의 사채발행 한도를 순자산액 이내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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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및 타당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추가 출자 및 증액 출연 기준 신설(안 제7조제2항 신설)
1) 출자 기관 자본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추가 출자하는 경우.
2)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전년 보다 증액 출연하는 경우.
나. 출자 기관의 사채발행 방법 및 한도 신설(안 제17조제1항, 제2항, 제4항 신설)
1)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출자 기관은 사채의 발행시기, 발행총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출자 기관의 사채발행 한도를 순자산액 이내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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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2
- 예고 종료2016-10-12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