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4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현재 시·군·구 출자기관 설립 시에 시·도 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기준·방식이 다르고,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쌓기 어려워 검토의 신뢰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자규모 5억원 이상 사업을 위한 시·군·구 출자기관 설립 시 행안부 지정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대규모 출자사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군·구 출자기관 설립 시 대규모 출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행안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규모 출자사업의 건전성 강화
출자기관에 출자하는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검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변경 전
시·군·구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요건을 갖춘 기관이 타당성을 검토해요.
변경 후
시·군·구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중략)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연구원 또는 행안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게 돼요.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도 연구원이 없는 경우, 나. 출자기안에 출자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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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타당성 검토
어떤 사업이나 계획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지 따져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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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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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8
- 예고 종료2024-01-04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