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시·군·구 출자기관 설립 시에 시·도 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기준·방식이 다르고,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쌓기 어려워 검토의 신뢰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총 사업규모 1,000억 이상 사업을 위한 시·군·구 출자기관 설립 시 행안부 지정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대규모 출자사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군·구가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출자기관을 설립할 때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규모 사업의 검토 신뢰성 강화
소관 부처는 기존 시·도 연구원이 수행하던 타당성 검토 방식이 기관마다 달라 신뢰성이 우려된다고 설명하며, 대규모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정기관이 검토하도록 하여 건전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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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변경 전
시·군·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다만, 본문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변경 후
시·군·구 출자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를 행안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개편함 (사업규모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포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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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타당성 검토
어떤 사업이나 계획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고 경제적·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미리 따져보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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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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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8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