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8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도심항공교통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급행철도건설과의 평가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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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1
- 예고 종료2025-09-18
- 공포2025-09-30
- 시행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