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1
- 공포
- 2017-01-10
- 시행
- 2017-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502호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을 비위유형으로 신설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부정청탁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징계기준 신설별표1 바, 사 신설
1) ‘부정청탁’ 비위를 징계기준(별표1) 상 ‘성실의무 위반’에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여 명시하고 ‘기타’의 경우보다 징계양정 상향
2) 청탁금지법 제6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벌금, 징역)가 제5조 ‘부정청탁’(과태료)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양정 강화
- 나‘성과상여금 부당수령’을 징계사유로 명시별표1 아 신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 관련 비위’(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등)를 징계기준(별표1) 상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으로 별도 구분, 명시
- 다문구 등 정비
1) 음주측정 불응 비위를 징계감경 제외 대상으로 명시
2) 징계부가금 대상 규정 개정(공금 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제2호의 비위)에 따라 징계기준 상 비위의 유형 명확화
3) 별지 서식의 우선심사 신청 근거 변경(「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8조의2 → 「공무원 징계령」제11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이 부정청탁이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등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구분하고, 특히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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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징계의 감경)
변경 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 매각 관련 의무 위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하여 여러 비위 항목을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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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적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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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정청탁
공직자 등에게 법이나 규칙에 위반되는 요구를 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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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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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2
- 예고 종료2016-11-21
- 공포2017-01-10
- 시행201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