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2
- 공포
- 2025-12-01
- 시행
- 2025-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892호
개정이유 — 공무원 채용이 아님에도 채용 절차상 엄격한 판정 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7. 8. 시행되면서 종전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비현행화된 용어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 나타법 일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의 용어 정비안 제2조, 별지 제1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기존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
- 다기타 비현행화 조문 현행화 등 조문 정비별지 제1·2호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별정우체국을 지정받거나 승계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대신 일반채용 신체검사서를 내게 하고, 낡은 용어를 새 용어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 개선
별정우체국은 공무원 채용이 아닌데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를 요구해 왔어요. 개정안은 이를 일반채용 신체검사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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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제2호(지정신청서 첨부서류 중 신체검사서)
변경 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변경 후
일반채용신체검사서.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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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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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령(시행규칙)
장관이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세부 절차를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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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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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2
- 예고 종료2025-10-22
- 공포2025-12-01
- 시행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