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76호
개정이유 —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등급 요건을 현실화하고 사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자의 적극적 투자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內에 복합리조트(외국인 카지노 포함)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령과 연계된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 가기간 연장 사유 및 승인 절차 신설제5조의2 신설
- ㅇ
관할부처 재량에 의해 탄력적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사전심사 청구 규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인 기간 연장 사유 및 승인 절차를 시행규칙에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사업 기간 연장 사유와 승인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간 연장 사유의 구체화
천재지변, 행정기관의 명령, 투자 규모 확대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상세히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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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기간 연장 사유 및 승인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20조의6제4항제3호 단서에 따른 연장사유는 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2.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법령에 따른 명령 또는 요청에 의한 사유 3. 투자규모의 확대로 인한 추가 소요기간이 발생한 사유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 지연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정하며,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고(단, 투자 규모 확대나 장관 인정 사유는 투자기간의 50% 이하 범위 내), 서면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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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귀책사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투자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인지를 구분할 때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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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5.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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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4
- 예고 종료2016-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