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4
- 공포
- 2016-12-13
- 시행
- 2016-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8호
개정이유 —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아시아 역내 회원국 간 지식공유 확대 및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5항제23호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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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9
- 예고 종료2016-11-24
- 공포2016-12-13
- 시행201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