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1
- 공포
- 2017-03-07
- 시행
- 2017-03-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68호
개정이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내어주는 경우 약제의 용기 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의료용품의 사용,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기준을 정하며, 의료기관의 명칭에 전문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안 제13조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직접 조제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내·외용의 구분, 조제자의 이름 등을 적도록 함
- ○
완제 의약품으로 약제의 용기 등에 이미 기재되어 있거나, 환자가 사전에 적지 말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할 수 있음
- 나의료기관 준수사항안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39조의4
- ○
의료기관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포장이 개봉 또는 손상된 일회용 주사의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주입된 후 지체없이 사용하도록 함
- ○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호흡기 감염우려가 있는 감염병을 제외한 감염병환자는 1인실에 입원하도록 하고, 호흡기 감염병 환자는 음압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공기순환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1인실에 입원시키도록 함
- 다의료기관의 명칭표시안 제40조
-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성명, 전문과목의 종류, 전문의임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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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1
- 예고 종료2016-12-21
- 공포2017-03-07
- 시행201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