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7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 소속의 국립수목원, 기상청 소속의 국립기상과학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해양수산부 소속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는 한편, 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률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2016.1.8.)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장의 성과연봉도 기본연봉의 ‘20퍼센트 이내’에서 ‘25퍼센트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총 32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55명(5급 4명, 6급 8명, 7급 11명, 8급 10명, 9급 1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8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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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7
- 예고 종료2016-12-07
- 공포2016-12-27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