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8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224호
개정이유 — 최근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의 활동수법이 날로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한 내부자의 신고 및 수사협조를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선박을 이용한 잠입 또는 탈출에 대한 신고 상금을 일반 상금으로 단일화하여 상금지급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상금 최고액 인상안 제12조 제1항 제1호
상금 최고액을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함
- 나선박 이용 잠입·탈출 신고 상금은 일반 신고 상금에 포함(안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안 제12조
선박 이용 잠입·탈출 신고 상금 7억 5천만원은 일반 신고 상금 20억원에 포함하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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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금 최고액 인상(안 제12조 제1항 제1호)
- 상금 최고액을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함
나. 선박 이용 잠입·탈출 신고 상금은 일반 신고 상금에 포함(안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
- 선박 이용 잠입·탈출 신고 상금 7억 5천만원은 일반 신고 상금 20억원에 포함하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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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11. 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11. 18. (입법예고안)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법률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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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8
- 예고 종료2016-12-08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