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2026-10-01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93
개정이유 — 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등 법령이 2026. 10. 2. 각 시행 예정 나. 이에 따라 「공소보류자관찰규칙」(법무부령 제163호)을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위 규칙 중 현행 국가보안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현행화하고, 서약서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공소청법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제9조
지방검찰청 등 명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변경
- 나관계 법령 내용 반영하여 규정 현행화제1조, 제2조, 제11조
국가보안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 현행 관계법령 내용 반영하여 규정 현행화
- 다훈계 및 서약서 징구 절차 폐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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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소청법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제9조)
- 지방검찰청 등 명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변경
나. 관계 법령 내용 반영하여 규정 현행화 (제1조, 제2조, 제11조)
- 국가보안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 현행 관계법령 내용 반영하여 규정 현행화
다. 훈계 및 서약서 징구 절차 폐지(제2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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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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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4
- 예고 종료2026-09-21
- 법제처 심사2026-09-22
- 공포 대기2026-09-30
- 공포2026-10-01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