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0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210호
개정이유 — ○ 현행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보안유공자상금 지급만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다른 상금 지급 관련 법령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환수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본 법령도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상금지급의 적절성을 기하고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 ○
국가보안유공자 상급 지급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지급, 착오 등 기타 사유로 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상금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효적인 환수조치를 위해 환수거부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7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및 보로금을 부정한 방법이나 착오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금 등의 환수 규정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받았거나, 중복 지급 또는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 대해 상금 및 보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거두어들이는(환수)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상금 등의 환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는 법 제21조, 제22조의 상금 및 보로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중복·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 거부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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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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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수(還收)
이미 지급한 돈이나 물건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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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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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0
- 예고 종료2019-08-20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