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2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81호
개정이유 —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공무원의 소극행태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신고제를 합리화하기로 결정(’16.6.22.)함에 따라, 처리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승인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시 처리기간(90일) 설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시 처리기간을 설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승인 처리기한 명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회 개최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나 지연 사유를 알려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대회 유치 승인) ③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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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예측가능성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여기서는 행정 처리가 언제 끝날지 미리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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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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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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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2
- 예고 종료2016-12-22
- 공포2017-02-07
- 시행201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