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8
- 공포
- 2012-11-23
- 시행
- 2012-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2012.5.23. 법률 제11425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대회 개최계획서 및 승인 절차제2조
1) 법 제6조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대회 유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나대회에 대한 사후 평가제3조
1)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다대회지원위원회 및 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제4조 내지 제5조
1) 대회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함
2) 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지명하는 자를 간사로 둠
- 라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제12조
1)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잔여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함
- 마사업계획의 수립 기준제14조
1)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경미한 사항 및 승인된 사업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바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제16조
1)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회개최 1년 전까지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완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제17조
1)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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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8
- 예고 종료2012-10-08
- 공포2012-11-23
- 시행20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