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2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44호
개정이유 — 개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공포(제14626호, ’17.3.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의 시행일(’17.9.22.)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정비고자 함
- 가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하는 개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정안 제2조제1항
- 나사업계획서 상 총사업비 초과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지방자체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 규정안 제15조제2항
- 다
그 밖에 법률의 인용 조문 번호를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시 제출 서류와 사업비 초과 인정 범위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치 승인 신청 시 포함 정보 변경
지방자치단체나 체육단체가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제출하는 계획서에 '직전 또는 유사 대회의 사업비 정보'와 '주관 기관의 유사 대회 유치 및 운영 실적'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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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회 유치 승인)
변경 전
1. 대회의 명칭, 2. 대회의 기간·장소 및 개최 준비일정, 3. 대회 개최지의 대회 기준에 적합한 대회관련시설 보유 현황, 4. 신축하는 대회관련시설의 명세 및 사후 활용 방안, 5. 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 및 재원조달계획, 6. 대회 종목의 경기력 향상 등 대회 개최의 기대효과
변경 후
1. 사업비 산출 명세를 비교할 수 있는 직전 또는 유사 대회의 사업비 정보, 2. 대회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의 유사 대회 유치 및 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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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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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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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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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7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3
- 예고 종료2017-08-22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