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8
- 공포
- 2026-06-24
- 시행
- 2026-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321호
개정이유 — 원활한 임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지 내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 시 당초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 노선변경이 되는 산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노선 구역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석채취허가 시 복구비 예치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3년 이내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토석채취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기술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사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는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현행 면적에 따라 3년 이내부터 10년 이내로 하던 것을 면적에 상관없이 10년 이내로 하여 원활한 농림어업 경영을 지원하는 등 산지규제를 합리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사태위험지 판정기준기준 관련 시행령 연계조문 규정안 제5조
“산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면서 영 별표 3의3 제8호카목4) 설치조건으로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 따라 위험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사태위험지 판정기준에 시행령 연계조문을 규정
- 나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근거 법률 현행화안 제10조제2항제1호마목
「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정(’24.2.20)?시행(’25.2.21.)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근거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2조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함
- 다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재해영향평가 검토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규정 등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1
및 카목, 별표1의3제5호나목,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1) 5천제곱미터 이상 산지전용허가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협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재해위험을 검토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함
2) 「자연재해대책법」제5조 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는 사업*은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비고1에 따라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나 길이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 영에 따른 재해위험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②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서류 명확화(안 제10조제2항제1호파목, 안 제10조제2항제2호나목, 안제24조제1항제13호 신설, 안 제29조제1항제9호 각각 신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4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1) 영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4항, 영 제20조제6항, 영 제36조제1항, 영 제39조제6항제7호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허가,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의 산지일시사용신고,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 지정신청 시에 산지경관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경관훼손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2) 그러나 현행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 및 각각의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동 내용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고,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0조 · 안제24조 · 안 제29조
- 마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15조의3제4항, 제42조제2항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 시 당초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 노선변경이 되는 산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산지일시사용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시 노선변경을 반영한 노선구역도를 제출하도록 함
- 바“산촌체류형 쉼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안 제15조의3제6항제7호 신설
영 개정을 통해 산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됨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시설로 “산촌체류형 쉼터”를 신설
- 사산지전용 관련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24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법 제28조제2항제3호, 영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산지전용 관련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시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토석채취허가 신청시 산림조사서, 표고조사서,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아토석채취협의 시 소유권 관련 신청서류 제출 완화안 제27조, 별지서식 제19조의2
토석채취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현행 협의 요청 시 제출하던 소유권 관련 서류를 작업착수 이전에 제출하도록 함
- 자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반출기간 연장횟수 완화안 제35조제6항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불가피한 목적사업 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반출기간 연장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차토석채취허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 연장안 제38조제3항
토석채취허가 시 산지복구비의 분할 예치기간을 현행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분할 예치할 수 있도록 함
- 카등록전환 측량오차에 따른 면적변동 시 산지전용변경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43조제1항
사업계획의 변경없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시 발생하는 측량오차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는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시에 등록전환 성과도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산지전용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 타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납현황 정기보고 의무화안 제51조의2, 별지 제11호서식
법정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미수납 현황 파악을 통한 채권 해소 등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기보고 사항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고지 및 수납현황을 포함함
- 파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ha당 입목축적) 적용 예외안 별표 1의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시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하간이 농림어업인 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안 별표1의4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현행 면적에 따라 3년 이내부터 10년 이내이던 것을 면적에 상관없이 10년 이내로 함 거. 양수발전시설을 복구대상 비탈면 수직높이 기준 적용의 예외로 규정(안 별표6) 낙차를 이용하는 양수발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별표 1의3)에서 복구대상비탈면 수직높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별표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너.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신설(안 별지제42호서식) 개정안 제43조제1항을 반영하여 복구준공검사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지적측량성과도’를 추가하고,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수행의 결과를 관할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산지복구공사 감리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서류에 추가하여 감리 수행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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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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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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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8
- 예고 종료2025-10-28
- 공포2026-06-24
- 시행2026-06-24